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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인터넷

카카오 기간통신사업자론(論)

이통사 "카카오는 기간통신 사업자" http://winm.kr/MGjyyT

이쯤되면 막 나가자는 거냐 싶긴 한데, 이동통신사가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주)카카오를 기간통신사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한번 웃어주고w 대체 이통사 나으리들이 뭔 근거로 카카오를 기간통신사업자라고 주장하는것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궤변에 가까울지 따져봅지요.

일단 통신사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나타납니다. 여러 항목이 있지만 일단 해당하는 항목을 살펴보지요.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656호, 2011.5.19, 일부개정) http://winm.kr/MGr5Of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더불어, 제2조제11항의 단서 조항,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은 2010년 11월 11일에 제정·고시된 방통위 고시 제2010-26호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방통위 고시 제2010-26호, 2010.11.11 제정·고시) http://winm.kr/MGruQR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제11호 본문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부가통신역무의 예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1. 인터넷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위 항목만 보면 "어라, 고시 제3조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VoIP)도 기간통신역무로 보는 것이니 포함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조의 단서를 다시 보시면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은 카카오톡 가입자 사이에서만 가능하니 이 단서 조항에 해당됩니다. 즉, 카카오의 서비스인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즉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관계된 각종 법령에서 가입자 수는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2명이 가입한 서비스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한다면 기간통신사업이며,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도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항에 의거, 모두 부가통신역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간통신사업자 수는 2012년 3월말 현재 총 123개(185개 서비스)입니다. 123개 사업자 모두 회선 사업자이며, 남의 회선 위에서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 즉 인터넷 서비스나 컨텐츠 제공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초대형 포털도, 넥슨이나 NC 같은 초대형 게임 업체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닙니다. 왜? 인터넷 서비스/컨텐츠 제공업체는 회선 사업자의 네트웍이 없다면 존립 기반이 제로인 곳이니까요. 인터넷 안되면 포털도 접속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카카오의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보이스톡 또한 지극히 당연하게도 인터넷 안되면 사용 못합니다. 또 앞서 말한 방통위 고시에서 부가통신역무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간의 서비스만 가능하며, 어느 일방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으면, 카카오에서는 음성 채팅, 이통사에서는 음성 전화라 일컫는 음성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070, 즉 VoIP간 통화가 반드시 쌍방 모두 VoIP 서비스를 사용해야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통신역무에 포함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범용성이 보장되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얼마전 알려진 카카오톡의 누적 가입자수는 5천만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가입자수 4천만 돌파시 밝힌 20%대의 해외 가입자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국내 누적 가입자수는 4천만 정도 될 듯 합니다. 방통위에서 매월 공개하는 2012년 4월말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수는 5,279만명.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약 76%가 카카오톡을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작년 네이트 해킹 사건 당시 SK컴즈에서 밝힌 싸이월드 가입자수가 2,600만명이었는데, 그 두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정도 가입자 기반이라면 굳이 범용성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다 쓰고 있으니 범용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법은 그렇게 사업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정치인처럼 25.7% 투표했다고 사실상 승리, 라는 미친자뻑성 멘트를 날려봤자 그걸 판단하는 건 사업자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처음 링크한 기사에서 SK텔레콤은 자신이 그 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며 시행하는 행정기관마냥, 카카오가 기간통신사업자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전기통신사업법을 제대로 검토하고나 저런 얘기를 내뱉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가입자 수가 많다고 해서 기간통신사업자라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도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되어야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지요. 이통사가 카카오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강제하고 싶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가입자 기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컨텐츠 제공 업체를 모두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해달라고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는 그러지 않지요.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침해할 것 같은 서비스에 대한 견제와 태클에만 여념이 없거든요. 배당은 미친듯이 하고(SKT 2011년 현금배당 6565억원/KT 2011년 현금배당 4866억) , 마케팅/영업 지출은 미친듯이 하면서 돈 없어서 투자 못한다고 오리발, 정작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이 자신의 이득을 얼마나 침해하는지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는 꺼내놓지도 못하는 주제에 오로지 몽니뿐. 딱 종량제 하겠다고 정기적으로 설치는 어느 회사 – 물론 지금도 – 랑 똑같은 꼴이랄까요. 뭐 근거 안 꺼내도, 밑지고 팔리가 없으니 결국 푼돈 더 뜯어내겠다는 심보라는 것은 자명하지요. 사용자한테 뜯어내던, 서비스 업체한테 뜯어내던. 아, 사용자한테는 기본적으로 2~3만원씩 뜯어내다가 스마트폰이 대세된 이후 5만원 이상 뜯어내는 걸로 봐서는 이미 호갱들 털고 계시죠. 암.

그 외 전병헌 의원 포럼에서 나온 개소리말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 장윤식 한국MVNO협회장: “데이터는 용량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치로 봐야 한다” – 그럼 니들은 소녀시대가 전화 통화하면 전화비 더 받을거예요? 기술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되어 패킷으로 날아다니는 데이터에 “너는 유튜브 패킷이니까 얼마, 너는 전화니까 얼마, 너는 보이스톡이니 아웃” 이딴 식으로 접근하는 건 뭔 개소리.
- (또) 장윤식 한국MVNO협회장: “070전화가 쓰는 VoIP 기술과 카카오톡이 쓰는 mVoIP 기술은 뿌리가 같습니다. 이 사업자들도 다 규제 내로 들어왔어요. mVoIP도 하나의 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규제, 요금 체계 등이 따로 마련돼야 합니다.” – 뿌리가 같아도 현상은 달라요. 070 VoIP는 전술했다시피 070간만 서비스되는게 아니라 PSTN, 이통사 가입자하고도 모두 통화되지만 보이스톡은 그게 아니라니까.
- SK텔레콤 정태철 실장: “현재 카카오톡의 경우 통신서비스를 범죄에 악용해도 범죄의 증거를 잡아낼 수가 없다” – 이 분이 근무하시는 SK텔레콤은 사업 목적이 통신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통신 가입자 정보의 수사기관 제공인가보죠? 완벽한 논점일탈. 배울만큼 배우고 사회생활 할만큼 한 분이 왜이리 멍청한 발언을 하셨을까.

여튼 요즘 이통사들 멘붕하는 거 구경하는 재미로 삽니다. 세상에, 카카오톡이 기간통신이라니. 그럼 스카이프와 페이스타임은 뭐요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