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통신망법

(8)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라니? 8월 들어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식의 제목을 단 메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입죠. 이런 메일이 8월 들어 쏟아지는 것은 예시로 든 신라인터넷면세점 메일 내에서도 표시했다시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의거한 것으로, 2012년 2월 17일에 신설되어 2012년 8월 17일부 효력이 발생한 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언론중재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 [2009-09-17] 프라임경제 - 포털사이트 유해성 ‘심각’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분석한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뿐 아니라 뉴스 서비스 등을 통해 뉴스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딱 봐도, 언론중재법의 실무기관은 "언론중재위원회"이어야합니다. 언론중재법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에서도 그 위상이 나타나 있고, 관련 자료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형환 의원께서는 그 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BCPark, 좀 짱인 듯 요즘 회원제 사이트에는 대부분 첫 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는 링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드시 게시하도록 규정되어있는 항목인데,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용, 보관 및 폐기를 진행함에 있어 일련의 절차 및 책임의 한계 등을 회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정책을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너도 나도 광랜시대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지만, CATV와 ADSL 서비스가 막 도입되던 시절, 윈도 레지스트리 조정을 통해 기존 다이얼업 모뎀/ISDN에 맞춰져있던 Windows 95/98의 기본 네트워크 설정치를 조절하여 속도 향상 효과를 보인다는, 소위 "속도패치"를 공급하던 BCPark라는 사이트가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연말이라 이래저래 정신없던 12월 24일, 국회 상임위 중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런 소가 웃을 끼워맞추기..)]에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망법) 일부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 현행 망법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이상의 정보통신사업자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부분에서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쪽으로 위임시키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좀 안 받게나 해주던가요. 주민번호 안쓰고 인터넷사이트 가입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 2008-04-2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진이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대표자)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 등 벌칙을 부과한다. 또 침해행위 유형 및 위법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은 5년 이하 징역(대표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을 부과하는 등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인터넷사이트들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입력하는 ‘아이핀(i-PIN)’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를통해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타인 명의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과징금도 높였다. 개..
성경세미나를 하시려면 위법행위나 하시지 마시죠, 박옥수 목사. 제가 개인적으로 개독교란 용어 자체를 매우 싫어하지만, 이런 인간들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먹어도 어쩔 수 없단 생각이 드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겠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기성 교단에 의해 이단 판정을 받은, 소위 말하는 구원파로 현재 기쁜소식강남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개신교에 있어 이단이냐 비이단이냐 하는 문제가 크게 와닿진 않을 듯 합니다. 이단이던 사이비던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성경세미나를 하던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이던 문제는 안됩니다. 그러나 무슨 행사가 열린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스팸메일을 보낸다면 명백하게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전 광주에 살지도 않고, 저 단체에 제 메일을 알려준 적도 없으며, 따라서 수신 동의를 한 적은 더..
광고메일, 드디어 옵트인(OPT-IN) 도입? 그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전화·팩스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던 옵트인(OPT-IN), 즉 사전 동의를 한 수신자에 한해서만 영리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이메일로도 확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광고 전송시 사전동의 의무화' 입법추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15 06:01] 문제는 이 법제화가 상당히 늦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메일 서비스에서는 옵트인을 적용하지 않은 메일에 대해서는 스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보내는 쪽에서도 합법적으로 메일 마케팅을 하는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옵트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전자우..
어처구니가 없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 한-미 FTA가 4월 2일에 타결되어, 이제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잘 살펴보지 않았다가, 오늘 지적재산권 분과의 타결 내용을 보고 어처구니를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잘난 '선진경제를 향한 도전' 하다가 국민 사생활이고 뭐고 저작권자의 논리에 따라 다 까발리게 생겼군요. 미키마우스법의 함정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은 한미FTA 협정 전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부정확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월에 공개한다는 한미FTA 전문을 봐야하겠습니다만, 일단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될 법한 내용은 이겁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이 도입돼 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책임강화 조항은 저작권 피해가 발생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