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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령정책

저작권법 개정안 6월 1일 통과?

메타블로그 중심으로 2009년 6월 1일에 저작권법 개정안(불법복제 중단을 위해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를 최장 6개월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이 통과되었다는 얘기가 조금씩 돌고 있군요. 그것도 관련 기사까지 링크시키고 있으니 꽤나 그럴 듯 합니다.

묘하게 전부 경향닷컴 링크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56075&code=940705

대체 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6월 1일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기사가 4월 1일자 기사. 위 링크로 접근한 기사의 하단 부분을 봐도 요로코롬 나와있습니다.

입력 : 2009-04-01 17:56:07ㅣ수정 : 2009-04-02 01:05:13

문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4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4월 22일에 공포된 법령으로, 해당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0B8R1V1H2U7K1D4O5H0J5Z5I4U7P0

법안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미 두달전에 시끌벅적했던 상황인데, 이제사 다시 리마인드되는게 좀 이상하군요.

언젠가 2006년 12월 28일 공포되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의해 2008년 4월 16일부터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루머가 퍼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안 내용의 수용 가능 여부나 법리 다툼(예를 들어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을 무기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인 게시판 중지 여부 명령을 멋대로 내릴 수 있는지 등)을 떠나서,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흘러다니는 얘기를 다시 확대재생산하는 상황이 영 씁쓸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