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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한·영 자동전환 관련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소

토종中企 '특허소송' MS 눌렀다

MS가 작년까지의 줄소송에서 좀 벗어나나 싶더니, 예상치 못했던 복병에 의해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공대 이긍해 교수가 개발하여 특허 등록한 "한·영 자동전환 방법", "한영혼용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전환 방법"에 대한 특허무효소송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해당 특허의 50% 지분권을 행사하며 이긍해 교수의 특허권을 대리한 피앤아이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영자동전환 기능은 제가 기억하기로 아래아한글 3.0인가부터 등장했었습니다. 워드프로세싱을 할 때, 특히 어떤 원고를 보면서 입력하고 있을 때, 조금 지나서 화면을 쳐다보면 "dnjemvmfhtptlddmf gkf Eo, xmrgl djEjs dnjsrhfmf qhaustj dlqfurgkrh dlTdmf Eo, whrma slsktj ghkausdmf cuekqhaus" 이런 문구가 화면 가득할 때마다 정말 좌절스럽지요. 한영자동전환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었고,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A4 한장 다 채우고 나서 좌절하는 확률을 엄청나게 줄여줬습니다.

한/글을 제작하는 한글과컴퓨터는 이 기능을 이긍해 교수로부터 라이센스해 적용했고, 그래서 이후 아래아한글 모든 버전의 저작권, 사용권에는 아래 내용이 명기되어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 한/글의 한글 두벌식 한영 자동 변환 기능은 한국항공대학교 이긍해 교수가 개발한 것입니다.

한편 MS는 오피스 2000 한국어판부터 이 기능을 "무단으로" 탑재했다가 2000년에 이긍해 교수로부터 특허침해로 인해 제소당했고, 초반에 특허청 심판원에 의해 특허 무효 심결을 받았다가, 이긍해 교수가 불복하여 낸 특허무효소송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2003), 상고했으나 이번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 기능을 제거하던지 라이센스를 체결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물론 그간 침해한 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민사)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처음에 MS쪽이 승소했던 이유가 특허 무효였기 때문에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이상 민사소송쪽도 이긍해 교수쪽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대략 7년간 매출액 1조원의 7%, 700억 쯤 되는군요. -ㅁ-; MS워드만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 한영자동전환이 거의 모든 제품군에 다 적용되어있으니까 말이죠. 엑셀, 파워포인트 등등.

2003년 소송 진행중에 한국MS 어떤 분께서는 "MS는 지적재산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침해했을리가 없다. 승소할 것이다"라고 하셨다는데, 이거야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ActiveX 동작 변경 문제도 그랬고(이올라스 승소) 요즘 MS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영 성적이 좋질 않군요. 그러니까 돈내고 제대로 라이센스해서 쓸 것이지 말입니다. 체면만 구기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PS.
그런데 포털들의 검색창에 적용되어있는 한영자동전환(검색어 추천 기능의 일부분)은 이번 특허에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님 라이센스해서 쓰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