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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메일

메일 대용량 파일 첨부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대용량 파일 첨부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가 등록되어있던데... 제가 생각하는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은 단순화시키면 원래 메일에 직접 첨부되어야할 파일을 특정한 스토리지 서버에 업로드하고, 메일에는 그 스토리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만을 제공한다.. 이런 프로세스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 절차가... FTP로 파일을 스토리지 서버에 업로드하고, 메일을 작성하면서 그 스토리지 서버 내 파일 경로로 접근할 수 있는 http:// 위치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아, 물론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은 파일 자체의 보관 기간이라던지 다운로드 횟수를 제한하는 에이징이 붙어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기존부터 존재해왔던 FTP와 mailto를 조합한 것이 진보성과 신규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로써,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일까요? 오르지오의 수신확인 기능은 그런 것이 인정되지 않아
2003년 특허 심판원에서 특허취소처분이 내려졌었는데 말이죠.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트랙백 부탁드립니다. 되게 고민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