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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스팸

성경세미나를 하시려면 위법행위나 하시지 마시죠, 박옥수 목사.

제가 개인적으로 개독교란 용어 자체를 매우 싫어하지만, 이런 인간들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먹어도 어쩔 수 없단 생각이 드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겠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기성 교단에 의해 이단 판정을 받은, 소위 말하는 구원파로 현재 기쁜소식강남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개신교에 있어 이단이냐 비이단이냐 하는 문제가 크게 와닿진 않을 듯 합니다.

이단이던 사이비던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성경세미나를 하던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이던 문제는 안됩니다. 그러나 무슨 행사가 열린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스팸메일을 보낸다면 명백하게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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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에 살지도 않고, 저 단체에 제 메일을 알려준 적도 없으며, 따라서 수신 동의를 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뭐 얼마나 훌륭한 성경 세미나인지는 모르겠으나, 영리성 광고 정보가 아니더라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특히 제③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0>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26>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광고 우편에 대한 제재 조항은 대부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국한되어 적용되도록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즉, '영리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명될 경우 저런 스팸메일에 적용시킬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죠.

물론 미국의
CAN-SPAM Act of 2003에서도 종교적인 메시지나 정치적인 메시지, 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송된 정상적인 마케팅 메일 및 국가안보 목적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CAN-SPAM Act의 처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타 다른 규정(명확한 수신거부장치 포함, 발신자 신원의 명기 등)을 준수해야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은 그런 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영리목적이 아니기만 하면 대부분의 제재 조항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으나, 점점 심해지는 스팸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 안정성의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정을 분리, 보완 및 개정하여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성격이 되려나요),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도 이를 엄정하게 집행하여(김하나 여왕님처럼 솜방망이 휘둘러 집행유예 안겨주지 말고) 제도적으로 스팸을 줄이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행정/사법/입법기관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라고 반문하신다면, 그냥 한강 둔치에서 잃어버린 십원짜리를 찾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답변 밖에 드릴 것이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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