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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령정책

오 놀라운 선관위~

[2007-06-21] - [연합뉴스] -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그렇다면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동시에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하는 언론은 통제 안됩니까? 아, 언론은 第四府니까 괜찮다구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ㅈ닷컴하고 ㅅ클럽은 어떻게 될까요. 거참 매우 궁금하네요. 누구 지지한다 지지 안한다는 내 의사도 못 밝힌다라, 거참 헌법 무색하네. ㅋㅋ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군요. 한표 던집니다.

180일 동안 언론도 닥치고 있으면 동의한다

... 왠지 저번 대선때 피 보고, 엄살떠는 某당의 입김이 강하게 느껴지는 건 저뿐? ㅋㅋ
중앙선관위 착하기도 하셔라-

某당은 인터넷에 대한 피해 의식이 지나친 듯 합니다.
검색사업자법도 그렇고... 요즘 하는 거보면 골목 대장 노릇 못해서
안달난 듯 해서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군요. 크할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