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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주절주절

공유기가 왜 불법? "약관위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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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례행사인 KT의 공유기 및 종량제 타령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군요. 뭐 KT의 닭짓은 다른 분들이 많이들 얘기해주셨으니 제가 따로 얘기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피자(혹은 자장면)론(論)은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명제?이니까요.

그것보다는 공유기 문제가 불거지면 언론에서 항상 "불법" 타령을 해대는게 가당찮군요. 용어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명색이 국내의 대표적인 IT언론이라는 전자신문에서도 "불법"이라는 소리를 했더군요. 자랑스러운 전자신문 기자 나리도 낚시질합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약관 위배지. 전기통신기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유기 이용을 기본적으로 막고 있던가요? KT에서 공식적으로 릴리즈한 보도자료에 설마하니 개념없는 "불법"이라는 용어를 썼겠습니까만은, 자, 보도자료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일반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약관 위배"는 했을지언정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순식간에 "범법자"로 몰아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KT를 탓해야합니까, 아니면 언론을 탓해야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얘기할 때마다 KT는 소수 악성 가입자가 트래픽의 95%를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만 앵무새마냥 되풀이하고 있는데, 몇년째 근거는 한번도 제시하지 않더군요. 네, 내부 자료니까 공개할 수 없다 인정합시다.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으니 KT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고, 따라서 KT의 공유기 제한 정책에 대해, 그리고 욕쳐먹으니까 "영리적인 이용에 한한다"는 등의 변명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KT의 시장 점유율이 유지되느냐 마느냐 할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KT라는 감나무 아래에서 호시탐탐 점유율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는 경쟁 업체들만 즐거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정통부에서 KT의 유선망 사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서 해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시도일것도 같습니다. 그때 KT는 조낸 삐졌었는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덕분에 이동통신 재판매(KTPCS)의 시장 점유율 상한선이 지정되는 바람에 KTPCS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수가 없게 되었으니 말이죠. 뭐, 공유기를 갑자기 걸고 나와서 가입자 이탈을 되려 부추기는 듯한 "약간 정신나간 듯한 태도"에는 이런 것의 영향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