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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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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라니? 8월 들어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식의 제목을 단 메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입죠. 이런 메일이 8월 들어 쏟아지는 것은 예시로 든 신라인터넷면세점 메일 내에서도 표시했다시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의거한 것으로, 2012년 2월 17일에 신설되어 2012년 8월 17일부 효력이 발생한 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경찰의 통신수사 시스템-기자님, 핀트를 잘못 잡으셨어요. 오랫만의 포스팅이 이런 내용이라는게 좀 개탄스럽기는 하지만서도, 어째 되었던 이런 일로 밥 먹고 살아왔던 처지에 사실 여부가 호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한마디 적어봅니다. 참고로 다른 글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블로그는 1be인지 뭔가 하는 사이트와는 1g도 관계없고 전 그쪽 친구들 안 좋아하니 그쪽과 동류라고 몰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오랫만에 포스팅하려니 별게 다 걱정이네요). 경향신문에서 12일자로 아래 기사를 올렸습니다. 2013-06-12 – 경향신문 – 경찰, 개인 통화내역 전산수집 ‘수사편의 치중’ “으아니 경찰이 요즘 개념을 상실했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해서 인권침해를 하다니!” 라고 생각하면 이 기사에 제대로 낚인 겁니다. 기사 자체가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
트위터와 수사협조 2년 전 모 기관 세미나 자리에서 발표했던 슬라이드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야 하니 이건 서글프다고 해야할지. 우선,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트위터 한국 지사가 아닙니다(트위터는 한국내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홍보대행사 등 협력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twtkr(http://twtkr.olleh.com)을 포함한 국내 트위터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 혹은 개인은 모두 서드 파티(3rd Party)로 트위터와 제휴 관계가 아닌, API에 대한 사용권만을 부여받은 갑-을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드 파티의 이해 서드 파티는, 서비스 제공자(퍼스트 파티·1st Party)외 사용자(세컨드 파티·2nd Party)가 아닌, 제3자가 1) 퍼스트 ..
카카오톡 논란과 해명, 핵심을 외면하지 말라 한 대학교수의 부인 살해에 대한 증거 중 하나로 대학교수와 내연녀간 오고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여 살해범의 자백에 큰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중인 경찰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방법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압수·수색입니다. 가입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전기통신사업법 상 규정), 접속 로그(접속시간 및 접속위치/IP)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통신비밀보호법 상 규정)과는 궤를 달리하는 사법 절차로써, 당사자 혹은 제3자의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사법 집행 수단 중 하나입니다.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되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실체가 존재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및 압수수색을 집행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권 부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고지했습니다. [2011-04-05]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보도자료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가입 희망자가 해당 조항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강제했습니다(사업자가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사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기존의 선언적 개념에 가깝던 것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도록 개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단순한 제3자 제공과, 대부분 고객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실행..
트위터에서는 선거 얘기 하지 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며칠전 트위터 계정(@nec3939)를 개설하고 트위터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려줬습니다. 뭐 정리된 페이지도 없고 타임라인에 널부러져있길래 정리해봤지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1. 기간제한없이 할 수 있음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기간제한없이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3. 예비후보자 등록 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국회의원은 포털 까면 영웅되는건가 오늘 병맛 국정감사 자료 2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건은 지난달에 헛소리 지껄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 그대로 재방송된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의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언론) 조정 및 중재청구 현황"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두 의원 모두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분석이랍시고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1.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 "포털 한달간 수백차례 시정요구 받아…유해성 심각" 이 내용은 지난번 포스트에서도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달동안 뭐 바뀐 것도 없고. 의원나리는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의정비 받아가면서 살고 계신지 궁금..
언론중재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 [2009-09-17] 프라임경제 - 포털사이트 유해성 ‘심각’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분석한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뿐 아니라 뉴스 서비스 등을 통해 뉴스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딱 봐도, 언론중재법의 실무기관은 "언론중재위원회"이어야합니다. 언론중재법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에서도 그 위상이 나타나 있고, 관련 자료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형환 의원께서는 그 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