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에서

대체복무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방부가 개인 신조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친 자에 한해 36개월동안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도록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병역 의무 미이행으로 형사처벌되었죠. 저도 훈련소 입소했을 때 모 종교 신자들 몇명이 따로 분류되어 이동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법용어가 일본을 거쳐 들어오다보니 이상하게 정립된 용어로,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게 나을 듯 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개인 신조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부르는게 맞겠죠. 특정 종교를 믿는다 해서 양심이 있거나, 그 종교 교인이 아니다 해서 양심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선 정부에서도 이번 정책을 입안하면서 현역병 및 기존 일반 사회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인권 침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 제도의 완성도보다도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에게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개인 신조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구제책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있는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면,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대체복무 대상자들,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기관, 그리고 대상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리라 예측되는 특정 종교 관계자들이 모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겠죠. 대체복무를 소홀히 하거나, 심사과정 및 실행과정에서 헛점을 노출하거나, 대상자 심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위·변조된 데이터를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차라리 이런 제도는 애초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겁니다.

36개월이란 기간은 제가 현역이었을 때의 육군 복무기간 26개월보다 10개월, 공군 복무기간보다 6개월이 더 긴, 3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육군 26개월도 시간이 안가서 미칠 뻔 했는데, 3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궂은 일을 의무로 해야하는 사람들이 결코 편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군대 갔다왔는데 저놈은 개인 신조로 저런 편한 일 한다'라고 원망하시기 전에, 먼저 '3년동안 뺑이치겠구나-_-'하는 측은지심을 발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뭐, 한참 이슈가 되었을 때 '그러면 전방에서 지뢰나 캐게 하던지, 아님 영내 작업이라도 시키던지'라는 주장도 많이 나왔는데, 뭐 지뢰캐거나 영내 삽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한다면, 그렇게까지 안 좋게 볼 일은 아니라 봅니다. 아, 물론, 대충대충 하거나 근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현역으로 다시 보내던지, 그것도 거부하면 병역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겠죠. 암요. 그 정도면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개인 신조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사에 나온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의 특수병원이나 노인요양시절 근무를 36개월 할래, 아니면 현역으로 24개월 갔다올래 하면 36개월보다는 24개월 선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