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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스팸

어째서 '김하나'가 집행유예?!

[2007-06-27] - [이데일리] - 법원,`스팸여왕 김하나` 선처

각종 광고성 스팸 메일 수조(兆) 통을 발송하며 `스팸여왕`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악명을 떨쳤던 `김하나(가명)`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27일 대용량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개발, 16억통의 스팸메일을 무차별 발송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증거가 잡힌 것만 스팸메일 발송 16억통, 국민은행 피싱사이트로 1만2천명의 개인정보 무단수집으로 기소된 사람이 꼴랑 징역 8개월도 모자라서, 집행유예 2년까지 주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겁니까?

네이버 백과사전 : 집행유예 [執行猶豫]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도모하려는 형사정책 목적으로 19세기 말에 유럽(벨기에·프랑스·독일)에서 영미의 선고유예제도(19세기 중엽 발생)의 영향을 받아 비롯된 제도이다.

조건부유죄판결주의와 조건부특사주의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벨기에·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로서, 유예기간 중 일정한 형벌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까지 상실시키는 제도이며, 한국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5조). 따라서 처음부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

집행유예 기간 2년동안 쥐죽은 듯이 사고 안치고 버로우하고 있으면 형의 선고를 아예 받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전과는 남습니다만. 지니, 곧 형사처벌이 무효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김하나는 2009년 6월 27일 이후 스팸메일 발송 및 피싱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형사처벌은 받은 기록이 없어집니다. (← 선고유예와 착각했습니다. 형의 선고는 무효되나, 집행유예 전과는 남는군요)

이미 경찰의 조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서버 해킹, 피싱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스팸메일 발송만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에 해당되어, 제48조와 제49조의2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3조제1항제1호), 제50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는데, 1심에서 그걸 싸그리 몰아서 겨우 징역 8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법은 그것도 가혹하다고 집행유예 2년을 달아준겁니다.

김하나가 장발장입니까? 앞으로 스패머들이 마음껏 해먹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서울중앙지법 재판관님, 장난하시는거죠?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박씨 등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스팸 메일 수신의 피해가 크지 않다?! 하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전국에 계신 안티스팸 담당자 여러분, 다 때려치고 스팸이나 보냅시다. 이게 훨씬 돈 되겠네요. 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