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등록번호? 좀 안 받게나 해주던가요. 주민번호 안쓰고 인터넷사이트 가입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 2008-04-2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진이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대표자)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 등 벌칙을 부과한다. 또 침해행위 유형 및 위법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은 5년 이하 징역(대표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을 부과하는 등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인터넷사이트들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입력하는 ‘아이핀(i-PIN)’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를통해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타인 명의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과징금도 높였다. 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