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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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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실종사건과 압수수색 집에서 경향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어제자 단독 보도에 이런 게 있더군요. 경찰 ‘여대생 실종사건’ 검색 네티즌 무차별 압수수색 [경향신문 | 2009-01-18] 하는 일이 일이라 지난주에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으나 얘기 자칫 잘못했다간 경찰서 끌려가서 조서 쓸 일이 발생할 것 같아 지인 몇명에게만 투덜투덜하고 있었는데... 뭐 이미 여기저기 기사 다 났고, 심지어 공중파 9시 뉴스에서도 방송이 된지라.. 그냥 몇가지만 얘기해봅니다. 보통 이런 문서(통신자료제공요청이라든가)가 접수되면 단서가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중인 사항이므로 기밀 유지 엄수" 라는 식으로 고지 사항이 붙어있지요. 물론 압수수색까지 집행될 정도면 이미 수사 진행 상황은 까발려진 상황이고... 또 앞서 얘기했듯 이미 공개 수사..
경찰부터 법 위반하면서 무슨.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중 무척이나 간단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 제8272호 대한민국국기법(2007.1.26 제정)] 2007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7년 7월 27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대통령령)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부 기존 국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던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기존 대통령령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국기 - 태극기에 대한 규정의 지위가 법령으로써 승격되었지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이긴 합니다만, 엄연히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인 경찰이라면 일반 시민들보다 법령을 준수해야할, 보다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국가공무원이니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청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