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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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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람한테 전남지역 국회의원 출마선언하시는 J후보 요 며칠 신고를 처리하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오늘 제 메일 박스에 굴러들어온 내용을 보고 "야, 역시 정치하는 작자들은 법이고 규범이고 무시하는 작자들이구나"라는 제 생각을 굳건히 하게 해주신, 전남의 모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신 J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거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의해 허용되어있습니다(이 부분은 지난번 대선 경선기간 중 중앙선관위에 직접 질의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전자 우편으로 선거 운동하는 것도 제60조의3제3항에 의해 보장되어있는 사항이지요. 또, 전자 우편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 내용은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그리고 수신거부에 대한 사항만 명기되어있으면 됩니다(제82조의5). 즉, 제가 받..
오 놀라운 선관위~ [2007-06-21] - [연합뉴스] -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그렇다면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동시에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하는 언론은 통제 안됩니까? 아, 언론은 第四府니까 괜찮다구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ㅈ닷컴하고 ㅅ클럽은 어떻게 될까요. 거참 매우 궁금하네요. 누구 지지한다 지지 안한다는 내 의사도 못 밝힌다라, 거참 헌법 무색하네. ㅋㅋ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