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선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사람한테 전남지역 국회의원 출마선언하시는 J후보 요 며칠 신고를 처리하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오늘 제 메일 박스에 굴러들어온 내용을 보고 "야, 역시 정치하는 작자들은 법이고 규범이고 무시하는 작자들이구나"라는 제 생각을 굳건히 하게 해주신, 전남의 모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신 J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거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의해 허용되어있습니다(이 부분은 지난번 대선 경선기간 중 중앙선관위에 직접 질의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전자 우편으로 선거 운동하는 것도 제60조의3제3항에 의해 보장되어있는 사항이지요. 또, 전자 우편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 내용은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그리고 수신거부에 대한 사항만 명기되어있으면 됩니다(제82조의5). 즉, 제가 받..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