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부터 법 위반하면서 무슨.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중 무척이나 간단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 제8272호 대한민국국기법(2007.1.26 제정)] 2007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7년 7월 27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대통령령)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부 기존 국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던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기존 대통령령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국기 - 태극기에 대한 규정의 지위가 법령으로써 승격되었지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이긴 합니다만, 엄연히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인 경찰이라면 일반 시민들보다 법령을 준수해야할, 보다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국가공무원이니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청수 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