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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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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연말이라 이래저래 정신없던 12월 24일, 국회 상임위 중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런 소가 웃을 끼워맞추기..)]에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망법) 일부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 현행 망법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이상의 정보통신사업자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부분에서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쪽으로 위임시키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사이트 하루 이용자 1만명? 주민번호 말고 다른 것도 받아! [2008-10-29] ZDNet Korea - 포털, 주민번호 없이 가입한다 오늘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35차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개정·공포되어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작업입니다.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은 바로 제23조의2에 대한 부분인데,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