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운동 이메일 - 어제 오늘 선거법상 규정된 이메일 선거운동에 대해서 메일 서비스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훑어보다가,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선거법에서 기존까지 존재하던 선거운동 메일의 요건 중 "발신자 이름 및 정보"와 "수신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처"가 갑자기 빠져있길래 어떻게 된 사연인가 하면서 위원회 회의록을 뒤지고 있습니다. 정작 이 부분이 빠진 내용에 대한 건 비공개 처리가 되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회의록 재밌군요. 某위원님이 줄기차게 선거운동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주장의 근거는 "선거운동이 과열되기 때문"이군요. 그랬더니 또다른 위원이 '이미 하고 있는 걸 금지해봤자 효과도 없고 씨알도 안먹힌다' 라면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