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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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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이메일 - 어제 오늘 선거법상 규정된 이메일 선거운동에 대해서 메일 서비스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훑어보다가,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선거법에서 기존까지 존재하던 선거운동 메일의 요건 중 "발신자 이름 및 정보"와 "수신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처"가 갑자기 빠져있길래 어떻게 된 사연인가 하면서 위원회 회의록을 뒤지고 있습니다. 정작 이 부분이 빠진 내용에 대한 건 비공개 처리가 되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회의록 재밌군요. 某위원님이 줄기차게 선거운동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주장의 근거는 "선거운동이 과열되기 때문"이군요. 그랬더니 또다른 위원이 '이미 하고 있는 걸 금지해봤자 효과도 없고 씨알도 안먹힌다' 라면서 ..
오 놀라운 선관위~ [2007-06-21] - [연합뉴스] -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그렇다면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동시에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하는 언론은 통제 안됩니까? 아, 언론은 第四府니까 괜찮다구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ㅈ닷컴하고 ㅅ클럽은 어떻게 될까요. 거참 매우 궁금하네요. 누구 지지한다 지지 안한다는 내 의사도 못 밝힌다라, 거참 헌법 무색하네. ㅋㅋ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