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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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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수사, 압수 수색? 통신 감청? 최근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와 관련한 일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9-04-24] – 한겨레 - 검찰, ‘주경복 이메일’ 7년치 통째 뒤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검찰과 법원은 송·수신이 종료된 이메일 데이터를 “물건”으로 취급하여, 형사소송법 제10장(압수와 수색)을 적용,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발부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데이터는 제107조(우체물의 압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적용 법조항을 써두진 않습니다).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①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
여대생 실종사건과 압수수색 집에서 경향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어제자 단독 보도에 이런 게 있더군요. 경찰 ‘여대생 실종사건’ 검색 네티즌 무차별 압수수색 [경향신문 | 2009-01-18] 하는 일이 일이라 지난주에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으나 얘기 자칫 잘못했다간 경찰서 끌려가서 조서 쓸 일이 발생할 것 같아 지인 몇명에게만 투덜투덜하고 있었는데... 뭐 이미 여기저기 기사 다 났고, 심지어 공중파 9시 뉴스에서도 방송이 된지라.. 그냥 몇가지만 얘기해봅니다. 보통 이런 문서(통신자료제공요청이라든가)가 접수되면 단서가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중인 사항이므로 기밀 유지 엄수" 라는 식으로 고지 사항이 붙어있지요. 물론 압수수색까지 집행될 정도면 이미 수사 진행 상황은 까발려진 상황이고... 또 앞서 얘기했듯 이미 공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