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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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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포털 까면 영웅되는건가 오늘 병맛 국정감사 자료 2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건은 지난달에 헛소리 지껄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 그대로 재방송된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의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언론) 조정 및 중재청구 현황"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두 의원 모두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분석이랍시고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1.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 "포털 한달간 수백차례 시정요구 받아…유해성 심각" 이 내용은 지난번 포스트에서도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달동안 뭐 바뀐 것도 없고. 의원나리는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의정비 받아가면서 살고 계신지 궁금..
언론중재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 [2009-09-17] 프라임경제 - 포털사이트 유해성 ‘심각’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분석한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뿐 아니라 뉴스 서비스 등을 통해 뉴스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딱 봐도, 언론중재법의 실무기관은 "언론중재위원회"이어야합니다. 언론중재법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에서도 그 위상이 나타나 있고, 관련 자료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형환 의원께서는 그 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