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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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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6월 1일 통과? 메타블로그 중심으로 2009년 6월 1일에 저작권법 개정안(불법복제 중단을 위해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를 최장 6개월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이 통과되었다는 얘기가 조금씩 돌고 있군요. 그것도 관련 기사까지 링크시키고 있으니 꽤나 그럴 듯 합니다. 묘하게 전부 경향닷컴 링크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56075&code=940705 대체 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6월 1일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기사가 4월 1일자 기사. 위 링크로 접근한 기사의 하단 부분을 봐도 요로코롬 나와있습니다. 문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4월 1..
Time for DRM Free Music? 오늘 SKT의 멜론이 DRM Free, 즉 DRM이 제거된 일반 MP3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안내] 멜론 서비스 점검 안내 [2008-07-29] -- 멜론 공지사항 B2C 음원 판매 서비스의 최강자(?) 멜론이 DRM Free MP3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이제 한국내 DRM 음원은 사실상 멸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멜론만 이러는게 아니고, DRM Free 음원은 이미 쥬크온, 엠넷, 소리바다, 뮤즈 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멜론과 더불어 KTF의 도시락, LGT의 뮤직온까지 동참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음원 판매 서비스에서 DRM Free를 팔겠다고 나서는 것이 되는데, 뭐 DRM을 걸고 싶어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죠. ㅎ 다소 문제가 있어..
저작권만 소중하고 개인정보는 쓰레기로 뵈나 영화.음악 불법 유포자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연합뉴스 2007-04-10 16:16]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정종복(鄭鍾福) 의원은 10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권리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복제나 전송 등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네티즌의 개인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당사자에게 통보한 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주 보자보자하니까 막 나가시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보호될 수 없다라는 논리군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