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메일 수사, 압수 수색? 통신 감청? 최근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와 관련한 일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9-04-24] – 한겨레 - 검찰, ‘주경복 이메일’ 7년치 통째 뒤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검찰과 법원은 송·수신이 종료된 이메일 데이터를 “물건”으로 취급하여, 형사소송법 제10장(압수와 수색)을 적용,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발부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데이터는 제107조(우체물의 압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적용 법조항을 써두진 않습니다).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①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