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라니? 8월 들어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식의 제목을 단 메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입죠. 이런 메일이 8월 들어 쏟아지는 것은 예시로 든 신라인터넷면세점 메일 내에서도 표시했다시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의거한 것으로, 2012년 2월 17일에 신설되어 2012년 8월 17일부 효력이 발생한 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