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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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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연말이라 이래저래 정신없던 12월 24일, 국회 상임위 중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런 소가 웃을 끼워맞추기..)]에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망법) 일부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 현행 망법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이상의 정보통신사업자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부분에서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쪽으로 위임시키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사이트 하루 이용자 1만명? 주민번호 말고 다른 것도 받아! [2008-10-29] ZDNet Korea - 포털, 주민번호 없이 가입한다 오늘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35차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개정·공포되어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작업입니다.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은 바로 제23조의2에 대한 부분인데,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번호? 좀 안 받게나 해주던가요. 주민번호 안쓰고 인터넷사이트 가입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 2008-04-2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진이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대표자)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 등 벌칙을 부과한다. 또 침해행위 유형 및 위법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은 5년 이하 징역(대표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을 부과하는 등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인터넷사이트들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입력하는 ‘아이핀(i-PIN)’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를통해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타인 명의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과징금도 높였다. 개..
서울사람한테 전남지역 국회의원 출마선언하시는 J후보 요 며칠 신고를 처리하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오늘 제 메일 박스에 굴러들어온 내용을 보고 "야, 역시 정치하는 작자들은 법이고 규범이고 무시하는 작자들이구나"라는 제 생각을 굳건히 하게 해주신, 전남의 모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신 J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거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의해 허용되어있습니다(이 부분은 지난번 대선 경선기간 중 중앙선관위에 직접 질의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전자 우편으로 선거 운동하는 것도 제60조의3제3항에 의해 보장되어있는 사항이지요. 또, 전자 우편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 내용은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그리고 수신거부에 대한 사항만 명기되어있으면 됩니다(제82조의5). 즉, 제가 받..
성경세미나를 하시려면 위법행위나 하시지 마시죠, 박옥수 목사. 제가 개인적으로 개독교란 용어 자체를 매우 싫어하지만, 이런 인간들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먹어도 어쩔 수 없단 생각이 드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겠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기성 교단에 의해 이단 판정을 받은, 소위 말하는 구원파로 현재 기쁜소식강남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개신교에 있어 이단이냐 비이단이냐 하는 문제가 크게 와닿진 않을 듯 합니다. 이단이던 사이비던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성경세미나를 하던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이던 문제는 안됩니다. 그러나 무슨 행사가 열린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스팸메일을 보낸다면 명백하게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전 광주에 살지도 않고, 저 단체에 제 메일을 알려준 적도 없으며, 따라서 수신 동의를 한 적은 더..
Google의 국내 수사기관 수사 협조 [2007-09-28] - [서명덕기자의 人터넷 세상] - G메일은 비상구?…구글, 범죄수사 협조 논란 제목만 보고는 '구글이 범죄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가?'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거꾸로군요. 2007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에서 구글이 단 한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먼저,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자료는 간단히 말해서 가입자 인적사항 및 활동 상황을 뜻합니다. 신상정보부터, 클럽 가입현황 등을 포괄하지만 활동 영역 안의 데이터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는 수사관서장의 승인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광고메일, 드디어 옵트인(OPT-IN) 도입? 그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전화·팩스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던 옵트인(OPT-IN), 즉 사전 동의를 한 수신자에 한해서만 영리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이메일로도 확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광고 전송시 사전동의 의무화' 입법추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15 06:01] 문제는 이 법제화가 상당히 늦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메일 서비스에서는 옵트인을 적용하지 않은 메일에 대해서는 스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보내는 쪽에서도 합법적으로 메일 마케팅을 하는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옵트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전자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