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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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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한국어 서비스 제한 구글 코리아가 결국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유튜브 한국어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및 댓글 등록, 즉 게시판 기능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인터페이스 이용시 일체의 동영상 및 댓글의 등록이 불가능하며, 다른 언어로 설정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09-04-08 - 유튜브 공식블로그 -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튜브 한국어 서비스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고시하면서, 구글 코리아는 일단 해당 국가의 규제에 따를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전세계로부터 쏟아지는 맹비난과 더불어, 중국에서의 검열에 대해서도 협조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좋게 볼 수도 있지만,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연말이라 이래저래 정신없던 12월 24일, 국회 상임위 중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런 소가 웃을 끼워맞추기..)]에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망법) 일부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 현행 망법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이상의 정보통신사업자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부분에서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쪽으로 위임시키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