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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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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하루 이용자 1만명? 주민번호 말고 다른 것도 받아! [2008-10-29] ZDNet Korea - 포털, 주민번호 없이 가입한다 오늘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35차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개정·공포되어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작업입니다.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은 바로 제23조의2에 대한 부분인데,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번호? 좀 안 받게나 해주던가요. 주민번호 안쓰고 인터넷사이트 가입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 2008-04-2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진이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대표자)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 등 벌칙을 부과한다. 또 침해행위 유형 및 위법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은 5년 이하 징역(대표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을 부과하는 등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인터넷사이트들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입력하는 ‘아이핀(i-PIN)’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를통해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타인 명의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과징금도 높였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