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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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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통신수사 시스템-기자님, 핀트를 잘못 잡으셨어요. 오랫만의 포스팅이 이런 내용이라는게 좀 개탄스럽기는 하지만서도, 어째 되었던 이런 일로 밥 먹고 살아왔던 처지에 사실 여부가 호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한마디 적어봅니다. 참고로 다른 글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블로그는 1be인지 뭔가 하는 사이트와는 1g도 관계없고 전 그쪽 친구들 안 좋아하니 그쪽과 동류라고 몰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오랫만에 포스팅하려니 별게 다 걱정이네요). 경향신문에서 12일자로 아래 기사를 올렸습니다. 2013-06-12 – 경향신문 – 경찰, 개인 통화내역 전산수집 ‘수사편의 치중’ “으아니 경찰이 요즘 개념을 상실했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해서 인권침해를 하다니!” 라고 생각하면 이 기사에 제대로 낚인 겁니다. 기사 자체가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
이메일 수사, 압수 수색? 통신 감청? 최근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와 관련한 일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9-04-24] – 한겨레 - 검찰, ‘주경복 이메일’ 7년치 통째 뒤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검찰과 법원은 송·수신이 종료된 이메일 데이터를 “물건”으로 취급하여, 형사소송법 제10장(압수와 수색)을 적용,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발부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데이터는 제107조(우체물의 압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적용 법조항을 써두진 않습니다).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①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
다음이 미네르바의 IP를 제공한 것이 불법? "포털 다음, 미네르바 신상정보 불법유출 의혹 해명해야" [미디어오늘 | 2009-01-09]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고,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왜 온라인 문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다룰까 하는 문제는 빈츠님의 글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요약하자면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님께서 고검장 후보군에 속해계시다고...). 이와 관련하여, 어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서 성명을 내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네르바의 개인신상정보 및 접속 IP 기록을 검찰에 제공했다면서 규탄하였습니다. 다음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추어도 아니고. 인터넷기자협회에서 근거로 든 것은 "전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0월 30일부로 제안되어 10월 31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그동안 시행되어온 임시우편단속법을 대체하여 1993년 12월 27일 최초 제정된 이후, 전기통신 서비스 등의 로그인/사용 기록을 통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 2001년 12월 29일 개정안,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서의 발급 기관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법원 판사로 변경한 2005년 5월 26일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큰 맥락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던 법 중 하나입니다. 이한성 의원의 안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세세한 부분에서는..
Google의 국내 수사기관 수사 협조 [2007-09-28] - [서명덕기자의 人터넷 세상] - G메일은 비상구?…구글, 범죄수사 협조 논란 제목만 보고는 '구글이 범죄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가?'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거꾸로군요. 2007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에서 구글이 단 한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먼저,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자료는 간단히 말해서 가입자 인적사항 및 활동 상황을 뜻합니다. 신상정보부터, 클럽 가입현황 등을 포괄하지만 활동 영역 안의 데이터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는 수사관서장의 승인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어처구니가 없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 한-미 FTA가 4월 2일에 타결되어, 이제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잘 살펴보지 않았다가, 오늘 지적재산권 분과의 타결 내용을 보고 어처구니를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잘난 '선진경제를 향한 도전' 하다가 국민 사생활이고 뭐고 저작권자의 논리에 따라 다 까발리게 생겼군요. 미키마우스법의 함정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은 한미FTA 협정 전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부정확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월에 공개한다는 한미FTA 전문을 봐야하겠습니다만, 일단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될 법한 내용은 이겁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이 도입돼 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책임강화 조항은 저작권 피해가 발생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