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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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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이트 담합 인정되었군요 [2009-09-15] 서울경제 - 온라인 음악파일 업계 "과징금 부과되나" 비상 작년에 쥬크온 일일 33곡 다운로드 정액제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상품을 찾아봤었는데, 하나 같이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상품을 내세우고 있어서 이거 담합 아닌가 싶었었는데, 경실련에서 제소했었군요. 멜론, 도시락, 뮤직온, 벅스, 엠넷, 뮤즈, 소리바다 등 모든 음원사이트는 하나같이 아래와 같이 상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월 자동결제, 부가세 별도, DRM-FREE 기준입니다. 40곡 다운로드 : 5,000원 150곡 다운로드 : 9,000원 40곡 다운로드 + 스트리밍 : 7,000원 150곡 다운로드 + 스트리밍 : 11,000원 에누리 없습니다. 어딜 봐도 똑같은 상품,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은 작년 2월 ..
BCPark, 좀 짱인 듯 요즘 회원제 사이트에는 대부분 첫 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는 링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드시 게시하도록 규정되어있는 항목인데,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용, 보관 및 폐기를 진행함에 있어 일련의 절차 및 책임의 한계 등을 회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정책을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너도 나도 광랜시대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지만, CATV와 ADSL 서비스가 막 도입되던 시절, 윈도 레지스트리 조정을 통해 기존 다이얼업 모뎀/ISDN에 맞춰져있던 Windows 95/98의 기본 네트워크 설정치를 조절하여 속도 향상 효과를 보인다는, 소위 "속도패치"를 공급하던 BCPark라는 사이트가 ..
저작권법 개정안 6월 1일 통과? 메타블로그 중심으로 2009년 6월 1일에 저작권법 개정안(불법복제 중단을 위해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를 최장 6개월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이 통과되었다는 얘기가 조금씩 돌고 있군요. 그것도 관련 기사까지 링크시키고 있으니 꽤나 그럴 듯 합니다. 묘하게 전부 경향닷컴 링크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56075&code=940705 대체 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6월 1일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기사가 4월 1일자 기사. 위 링크로 접근한 기사의 하단 부분을 봐도 요로코롬 나와있습니다. 문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4월 1..
이메일 수사, 압수 수색? 통신 감청? 최근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와 관련한 일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9-04-24] – 한겨레 - 검찰, ‘주경복 이메일’ 7년치 통째 뒤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검찰과 법원은 송·수신이 종료된 이메일 데이터를 “물건”으로 취급하여, 형사소송법 제10장(압수와 수색)을 적용,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발부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데이터는 제107조(우체물의 압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적용 법조항을 써두진 않습니다).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①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
카페/블로그별 성인 인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직 보도자료를 릴리즈하거나 기사가 나간 것 같진 않은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에 유해한 컨텐츠를 포함하는 개별 카페와 블로그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해당 매체에 접근시 성인 인증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성인 인증 장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둘째 치는거죠. 이 정책에 대해 제가 직접 미팅에 참여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일단 들은 바가 있어 몇마디 적습니다. 예전 레진님 블로그 건도 있었지만, 그간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서는 포스팅 한개 또는 게시물 한개가 문제가 될 경우 전체 카페 또는 블로그가 폐쇄되거나, 해당 포스팅/게시물의 원천적인 접근 불가를 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게시물로 인해 전체 컨텐츠의 이용을 막는 것이 과연 합당한..
여대생 실종사건과 압수수색 집에서 경향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어제자 단독 보도에 이런 게 있더군요. 경찰 ‘여대생 실종사건’ 검색 네티즌 무차별 압수수색 [경향신문 | 2009-01-18] 하는 일이 일이라 지난주에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으나 얘기 자칫 잘못했다간 경찰서 끌려가서 조서 쓸 일이 발생할 것 같아 지인 몇명에게만 투덜투덜하고 있었는데... 뭐 이미 여기저기 기사 다 났고, 심지어 공중파 9시 뉴스에서도 방송이 된지라.. 그냥 몇가지만 얘기해봅니다. 보통 이런 문서(통신자료제공요청이라든가)가 접수되면 단서가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중인 사항이므로 기밀 유지 엄수" 라는 식으로 고지 사항이 붙어있지요. 물론 압수수색까지 집행될 정도면 이미 수사 진행 상황은 까발려진 상황이고... 또 앞서 얘기했듯 이미 공개 수사..
다음이 미네르바의 IP를 제공한 것이 불법? "포털 다음, 미네르바 신상정보 불법유출 의혹 해명해야" [미디어오늘 | 2009-01-09]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고,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왜 온라인 문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다룰까 하는 문제는 빈츠님의 글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요약하자면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님께서 고검장 후보군에 속해계시다고...). 이와 관련하여, 어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서 성명을 내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네르바의 개인신상정보 및 접속 IP 기록을 검찰에 제공했다면서 규탄하였습니다. 다음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추어도 아니고. 인터넷기자협회에서 근거로 든 것은 "전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연말이라 이래저래 정신없던 12월 24일, 국회 상임위 중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런 소가 웃을 끼워맞추기..)]에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망법) 일부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 현행 망법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이상의 정보통신사업자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부분에서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쪽으로 위임시키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