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오늘 선거법상 규정된 이메일 선거운동에 대해서 메일 서비스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훑어보다가,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선거법에서 기존까지 존재하던 선거운동 메일의 요건 중 "발신자 이름 및 정보"와 "수신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처"가 갑자기 빠져있길래 어떻게 된 사연인가 하면서 위원회 회의록을 뒤지고 있습니다. 정작 이 부분이 빠진 내용에 대한 건 비공개 처리가 되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회의록 재밌군요.
某위원님이 줄기차게 선거운동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주장의 근거는 "선거운동이 과열되기 때문"이군요. 그랬더니 또다른 위원이 '이미 하고 있는 걸 금지해봤자 효과도 없고 씨알도 안먹힌다' 라면서 얘기한 한 마디가 걸작이군요.
K위원 : 이미 하고 있는 걸 과열이라고 하면 이미 나라가 열사병 걸려서 다 죽어버렸겠네요.
- 여튼 선거운동 이메일의 경우 발신자 이름 및 정보, 그리고 수신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처가 명기되어있지 않더라도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① 수신거부 장치가 메일 내에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②수신거부 의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조작을 하였거나, ③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기타의 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임의로 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반시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대 벌금액인 100만원을 부과받는 경우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적용을 받아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스팸신고하셔도 되지만 앞으로 위법한 선거운동 메일은 꼭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ㅎ_ㅎ
- 모르긴 몰라도 아무래도 영명하신 의원님들이 무단 수집된 이메일 주소 데이터를 어디서 사오시는건가 싶을 정도로 이유없이 "발신자 이름 및 정보"와 "수신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처"가 필수요건에서 삭제된 것이 미심쩍습니다. 물론 이메일 주소 데이터를 무단 수집한 행위 및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나저나 왜 전화는 사전 수신 동의(옵트인) 가능하게 하면서 이메일은 그냥 넘어갑니까? 이러니 선거운동 이메일도 스팸신고되서 지운편지함이나 스팸편지함으로 직행하죠.
- anyway, 이제 스팸신고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메일은 선관위에 어떻게 신고해여? 요즘 바쁘실텐데 -_-ㆀ
* 추가 20070705
한 대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메일과 관련하여 선관위에 질의하였는데, 오늘 답변 받았습니다. 전문 붙입니다.
某위원님이 줄기차게 선거운동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주장의 근거는 "선거운동이 과열되기 때문"이군요. 그랬더니 또다른 위원이 '이미 하고 있는 걸 금지해봤자 효과도 없고 씨알도 안먹힌다' 라면서 얘기한 한 마디가 걸작이군요.
K위원 : 이미 하고 있는 걸 과열이라고 하면 이미 나라가 열사병 걸려서 다 죽어버렸겠네요.
- 여튼 선거운동 이메일의 경우 발신자 이름 및 정보, 그리고 수신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처가 명기되어있지 않더라도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① 수신거부 장치가 메일 내에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②수신거부 의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조작을 하였거나, ③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기타의 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임의로 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반시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대 벌금액인 100만원을 부과받는 경우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적용을 받아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스팸신고하셔도 되지만 앞으로 위법한 선거운동 메일은 꼭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ㅎ_ㅎ
- 모르긴 몰라도 아무래도 영명하신 의원님들이 무단 수집된 이메일 주소 데이터를 어디서 사오시는건가 싶을 정도로 이유없이 "발신자 이름 및 정보"와 "수신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처"가 필수요건에서 삭제된 것이 미심쩍습니다. 물론 이메일 주소 데이터를 무단 수집한 행위 및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나저나 왜 전화는 사전 수신 동의(옵트인) 가능하게 하면서 이메일은 그냥 넘어갑니까? 이러니 선거운동 이메일도 스팸신고되서 지운편지함이나 스팸편지함으로 직행하죠.
- anyway, 이제 스팸신고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메일은 선관위에 어떻게 신고해여? 요즘 바쁘실텐데 -_-ㆀ
* 추가 20070705
한 대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메일과 관련하여 선관위에 질의하였는데, 오늘 답변 받았습니다. 전문 붙입니다.
문의 : 이런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XXX 예비후보자측의 OOO 의원이 보낸 전자우편에 수신거부 장치가 누락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에 따르면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선거운동정보에 명시되어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첨부한 파일*이 현행 공직선거법상 위법 사항이 아닌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첨부한 메일의 스크린샷에는 수신거부 장치가 누락되어있습니다.
답변 : 질의하신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거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2007. 11. 27 -12. 18)중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전송시에는 법 제82조의5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는 법 제82조의 5 규정의 준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비 후보때는 스팸 보내도 되는군요. 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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