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런 행위는 도의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타 브라우저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SK커뮤니케이션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책임을 IE를 제외한 타 브라우저에게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작동이 안되는데 최적화란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 문구대로라면 최적의 상태로 작동되지 않더라도 작동을 하긴 해야하는 것인데, 아예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니 차라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X 이상에서만 작동합니다'라고 했어야죠.
무엇보다도 저 고개숙인 불여우 로고는 모질라재단(http://www.mozilla.org)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Firefox Logo의 변형인데, 이 로고 및 제품명을 포함하는 트레이드 마크의 변형 버전은 재단 로고 및 트레이드마크 규정 상에서 금지된 사항입니다.
Mozilla.org > Mozilla Trademark Policy 에 Logo 및 Trademark 사용에 대해 아래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머천다이징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래 내용에 따라 모든 필드에서의 로고 및 트레이드마크에 대한 운용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할 필요도 없이 확정된 지침이라고 하더군요(there are some cool things you can do and some cool things you can't do - at least not without asking Mozilla).
* 제가 글을 잘못 읽어 로고 사용권이 머천다이징에 국한된 내용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한 섹션에 묶여있었으니 다소 혼동했나봅니다. 로고 사용권 안에 머천다이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The first is to produce modified versions of them. A modified logo also would raise the possibility of consumer confusion, thus violating Mozilla's trademarks rights, too.
싸이월드의 스토리룸 안내메시지에 나오는 이미지는 누구나 firefox의 logo로 인식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변형된 버전의 로고를 만들 수 없다는 모질라재단의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권리침해)됩니다. 이 규정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확정 사항이기 때문에 모질라재단에서 허가해줬을리가 없을텐데요.
뭐 사실 전 싸이월드 자체를 안 쓰기 때문에 Firefox에서 실행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개인 사이트도 아닌, 엄연한 상업 사이트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따지고 들면 법적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질라 재단이 한국내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겠냐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지멋대로 로고를 변경해가면서 Firefox 사용자들에게 일종의 굴욕(?) 같은 걸 안겨줄 수 있는 자격이 SK컴에게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모질라 재단이 로고나 트레이드 마크의 라이센스를 GPL로 한 것도 아니고, 엄연히 저작자가 있고 권리가 명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작은 사이트도 아닌 대규모 상업(!) 사이트에서 저렇게 하는 건 도대체 개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아니, 파이어폭스 2.0 나왔다고 대응하는게 겨우 이정도인가요? 알만한 회사에서 저런 꼴을 하는 걸 보자니 한숨만. 후우. 생각할 수록 웃기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