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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투덜투덜

안하무인, 저작권자

저작권 필터링해도 소송? …파일구리 피소 파문


12월 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파일 공유 사이트 혹은 제공업체들에게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회 문광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되어있었던 내용이고, 네이버 블로그 시절에 한번 깐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라는 것의 범위 및 해당 업체·서비스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나름대로 시도했고, 이 부분은 제104조2항에 의해 문화관광부 장관의 고시로 해당 업체 및 서비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필터링 시스템의 구비는 작년이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사항인지라, 줄소송에 시달리고 있던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필터링되는 단어를 추가*하면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면책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 저작권자들의 필터링 요청 단어(금칙어)가 증말 짜증나기 이를데 없다는 건 일단 논외로 하고 말이죠.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을 필터링 요청할 경우(실제로 소니에서 요구한 금칙어는 아닙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스파이" "스파" "파이" "더맨" "Spiderman" "Spider" "man" 등등 어소를 구성하는 모든 단어를 다 필터링하게 하랍니다. "니가 해바 ㅆㅂㄹㅁ"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_-;

이번에 파일구리는 이런 필터링 시스템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소당했습니다. 기술적인 조치를 못 믿기 때문이랍니다. 업체 쪽에서는 속터지는 일이죠. 파일구리쪽 얘기에 따르면 하라는대로 필터링 시스템 갖췄고, 그 필터링 시스템은 문광부에서 테스트 통과한 제품인데다가, 음원신탁3단체 및 기타 다른 저작권자들과도 계약을 진행중일 정도로 나름 검증된 시스템인데, 그것도 못 믿겠다고 소송을 걸어버리니 말입니다.

더더욱이 기가 찬 건, 그렇게 하라고 했던 문광부는 이번에도 "난 모르오." ... 도대체 존재의 의미도 모르겠고 뭐든 하는 일마다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eg. 게등위) 이 망할 넘의 부처는 이번에도 업체가 디지던 말던, 팔짱끼고 니가 알아서 살아나던지 말던지 합니다. 오라, 파일구리 같은 업체는 정보통신부의 직접 규제를 받는 곳이니까, 요즘 안 그래도 통방융합 문제 때문에 열심히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 정통부쪽 회사는 디지던 말던 모르겠다, 이거군요. 저런 부처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 월급주겠다고 세금 쳐내는 입장에는 어이없군요.

저작권자들이 최근 몇년간 해왔던 소위 "저작권 보호" 활동은 그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업체들 삥 뜯는데 초점이 맞춰져있고, 이제 뜯을만한 삥이 없으니 업체를 붕괴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매우 강하게 받게 하는데, 그런 생각만 더욱 굳혀주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라. 저작권 관련 법률이 "보호"와 "사용"을 두루 아울러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친듯이 "보호"만 앞세워 정작 사용코자 하는 사람들을 있는대로 불편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사용하코자 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저작권자들의 작태가 이젠 신물나다 못해 다른 세상 얘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하는 소리인데, 저작권자분들?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 댁들이 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공유 완전히 차단하면 댁들 매출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선진국 흉내를 내고 싶으면 MPAA 같이 정신나간 단체의 작태 흉내낼 것이 아니라 iTunes Music Store 같은 모델을 만들어내던지, 워너 코리아처럼 상당히 진보적인 합법 다운로드 서비스를 만들어내던지 하세요.

판매용 MP3? 니미 태그 엉터리, 인코딩 개판, 앨범아트 없고 가사는 알아서 구하래. 거기에 영명하신 DRM까지. 시스템 리소스 깎아먹고 제약사항만 그득해서 음악 한번 들으려면 인내심 테스트를 1천번 정도 하는 듯한, 그딴 '합법적인' MP3 팔아먹을꺼면, 차라리 팔지 마세요. 쥬크온에서 아무리 DRM-free MP3 파일 판매하려고 하면 뭐하나요? 댁들이 허가 안해주면 땡인걸. 옭아맬 생각보다는 판매할 생각을 하는게 그쪽에 더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