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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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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 한-미 FTA가 4월 2일에 타결되어, 이제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잘 살펴보지 않았다가, 오늘 지적재산권 분과의 타결 내용을 보고 어처구니를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잘난 '선진경제를 향한 도전' 하다가 국민 사생활이고 뭐고 저작권자의 논리에 따라 다 까발리게 생겼군요. 미키마우스법의 함정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은 한미FTA 협정 전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부정확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월에 공개한다는 한미FTA 전문을 봐야하겠습니다만, 일단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될 법한 내용은 이겁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이 도입돼 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책임강화 조항은 저작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안하무인, 저작권자 저작권 필터링해도 소송? …파일구리 피소 파문 12월 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파일 공유 사이트 혹은 제공업체들에게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